“아무 힘 없다” 반박에도…특검 ‘증거인멸 강조’ 통했다
입력 2025.07.10 (21:04)
수정 2025.07.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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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영장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 강조하는 특검팀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때도 적용된 사유이자,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사유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었던만큼,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었단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며,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삭제 과정,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 말미에 최후진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 힘도 없어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접견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안재우
윤 전 대통령 영장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 강조하는 특검팀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때도 적용된 사유이자,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사유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었던만큼,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었단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며,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삭제 과정,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 말미에 최후진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 힘도 없어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접견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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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21:04:09
- 수정2025-07-10 22:03:29

[앵커]
윤 전 대통령 영장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 강조하는 특검팀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때도 적용된 사유이자,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사유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었던만큼,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었단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며,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삭제 과정,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 말미에 최후진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 힘도 없어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접견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안재우
윤 전 대통령 영장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 강조하는 특검팀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때도 적용된 사유이자,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사유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었던만큼,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었단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며,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삭제 과정,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 말미에 최후진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 힘도 없어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접견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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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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