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복귀 전공의에 ‘입영 특례’ 적용 추진
입력 2025.06.17 (13:57)
수정 2025.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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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종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병역 특례’ 적용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받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례 기준엔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사태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면제하고,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수련 기간은 통상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지만, 6월에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내년 2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860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수평위 사무국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특례를 “사직·임용 포기 전공의가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받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례 기준엔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사태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면제하고,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수련 기간은 통상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지만, 6월에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내년 2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860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수평위 사무국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특례를 “사직·임용 포기 전공의가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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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반기 복귀 전공의에 ‘입영 특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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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13:57:01
- 수정2025-06-17 13:57:23

정부가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종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병역 특례’ 적용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받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례 기준엔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사태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면제하고,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수련 기간은 통상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지만, 6월에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내년 2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860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수평위 사무국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특례를 “사직·임용 포기 전공의가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받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례 기준엔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사태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면제하고,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수련 기간은 통상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지만, 6월에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내년 2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860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수평위 사무국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특례를 “사직·임용 포기 전공의가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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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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