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심사 15분 만에 종료

입력 2025.06.02 (14:09) 수정 2025.06.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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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원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사는 15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4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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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심사 15분 만에 종료
    • 입력 2025-06-02 14:09:04
    • 수정2025-06-02 1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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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원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사는 15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4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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