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창문 깬 남성 실형…취재진 폭행엔 ‘집행유예’

입력 2025.05.28 (12:15) 수정 2025.05.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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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 창문을 부수고 난입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했던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일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범행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영상 장비 메모리 카드 상실로 못 쓰게 된 영상 등에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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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창문 깬 남성 실형…취재진 폭행엔 ‘집행유예’
    • 입력 2025-05-28 12:15:51
    • 수정2025-05-28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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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 창문을 부수고 난입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했던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일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범행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영상 장비 메모리 카드 상실로 못 쓰게 된 영상 등에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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