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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입력 2025.05.27 (19:14)
수정 2025.05.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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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석 달 동안 급여를 높게 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 차에서 6개월 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석 달 동안 급여를 높게 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 차에서 6개월 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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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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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7 19:14:04
- 수정2025-05-27 19:24:1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석 달 동안 급여를 높게 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 차에서 6개월 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석 달 동안 급여를 높게 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 차에서 6개월 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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