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결정적 인용 사유는?

입력 2025.04.04 (17:06) 수정 2025.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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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핵심 이유는 결국 '헌법' 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막대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3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맹세했던 헌법수호 책무.

헌법에도 명시된 해당 책무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저버렸다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한 국헌문란을 인정한 겁니다.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헌재는 비상계엄이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 파면에 따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야당 중심의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계엄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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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결정적 인용 사유는?
    • 입력 2025-04-04 17:06:29
    • 수정2025-04-04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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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핵심 이유는 결국 '헌법' 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막대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3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맹세했던 헌법수호 책무.

헌법에도 명시된 해당 책무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저버렸다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한 국헌문란을 인정한 겁니다.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헌재는 비상계엄이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 파면에 따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야당 중심의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계엄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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