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 방향 논의

입력 2025.03.21 (11:00) 수정 2025.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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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오늘(21일)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위원과 인권·생활 지원·법률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이 논의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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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 방향 논의
    • 입력 2025-03-21 11:00:56
    • 수정2025-03-21 11:53:19
    사회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오늘(21일)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위원과 인권·생활 지원·법률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이 논의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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