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5.07.18 (10:32) 수정 2025.07.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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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최 전 의장이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0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등 1심에서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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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8 10:32:25
    • 수정2025-07-18 11:50:19
    사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최 전 의장이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0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등 1심에서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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