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막바지 관문에 들어선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KBS에 "법안에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하면 된다"며 "지금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맞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법을 개정하되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개편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논의할 시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인 김남근 의원은 "상법은 무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제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이며, 국민과 시장 간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계 요구 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경제계에 "부작용 보완할 방안 함께 마련"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둔 어제(6월 30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닷새 만에 다시 대면하고,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우려 사항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된 과제인 만큼, 이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 "소송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해달라" 재요청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영진이)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관계자는 KBS에 "현재 배임죄가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나뉘어 존재하고 적용 범위도 넓은 만큼, 배임죄 관련된 부분도 손을 보자"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는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 판단 원칙'을 아예 개정안에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재차 전달했습니다.
관련 판례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아예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상 규정으로 명문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경제계 "집중투표제, '3%'룰도 재검토해야"…조문 만들어 제출
경제계는 또한 올해 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추가된 '3종' 규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가지 과제 중 ①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②전자주주총회 허용 외에, ③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④독립 이사(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⑤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올해 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만큼 시간을 더 들여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거부하자, 이달 초 ③~⑤ 항목 등 3가지를 상법에 추가해 재발의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요구 사항을 조문 형태로 만든 의견서를 늦어도 오늘까지 민주당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계에서 상법 관련 문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며 "우리는 '상의할 시간이 없다. 벌써 1년 이상 끌지 않았느냐. 수정을 원하면 오늘 보내라'고 했다. 타당한 의견은 (개정안에) 흡수하면 되고, 아니면 (반영이) 못 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당초 계획대로 상법부터 개정하고, 이후 경제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계 요구사항 중 배임죄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개별법 조항·조문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배임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하반기에 특이 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물들어올때 노 저어야”…상법개정안 오늘 법사위 상정
-
- 입력 2025-07-01 07:00:03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막바지 관문에 들어선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KBS에 "법안에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하면 된다"며 "지금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맞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법을 개정하되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개편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논의할 시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인 김남근 의원은 "상법은 무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제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이며, 국민과 시장 간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계 요구 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경제계에 "부작용 보완할 방안 함께 마련"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둔 어제(6월 30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닷새 만에 다시 대면하고,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우려 사항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된 과제인 만큼, 이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 "소송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해달라" 재요청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영진이)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관계자는 KBS에 "현재 배임죄가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나뉘어 존재하고 적용 범위도 넓은 만큼, 배임죄 관련된 부분도 손을 보자"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는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 판단 원칙'을 아예 개정안에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재차 전달했습니다.
관련 판례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아예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상 규정으로 명문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경제계 "집중투표제, '3%'룰도 재검토해야"…조문 만들어 제출
경제계는 또한 올해 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추가된 '3종' 규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가지 과제 중 ①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②전자주주총회 허용 외에, ③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④독립 이사(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⑤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올해 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만큼 시간을 더 들여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거부하자, 이달 초 ③~⑤ 항목 등 3가지를 상법에 추가해 재발의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요구 사항을 조문 형태로 만든 의견서를 늦어도 오늘까지 민주당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계에서 상법 관련 문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며 "우리는 '상의할 시간이 없다. 벌써 1년 이상 끌지 않았느냐. 수정을 원하면 오늘 보내라'고 했다. 타당한 의견은 (개정안에) 흡수하면 되고, 아니면 (반영이) 못 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당초 계획대로 상법부터 개정하고, 이후 경제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계 요구사항 중 배임죄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개별법 조항·조문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배임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하반기에 특이 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신지혜 기자 new@kbs.co.kr
신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