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단속 무마·뇌물 받은 대형조선사 직원들 구속 기소
입력 2025.06.12 (14:09)
수정 2025.06.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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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조선사 A사의 현장에서 안전수칙 단속 권한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A사 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12일) A사 안전부서 안전 담당 직원 B 씨와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 D 씨를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사의 해당 직원들이 안전수칙 단속, 안전 및 공정 감독 등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D 씨에게 안전수칙 단속 무마, 하도급 물량 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가족을 D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거나, 각종 주류 대금은 물론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납하게 하는 등 수년간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안전부서 직원 B 씨의 경우 청탁의 대가로 7800만 원을 받고 3억 원을 더 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고, 생산부서 직원 C 씨는 2714만 원을 수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난 4월과 5월 각각 B 씨와 C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왔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12일) A사 안전부서 안전 담당 직원 B 씨와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 D 씨를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사의 해당 직원들이 안전수칙 단속, 안전 및 공정 감독 등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D 씨에게 안전수칙 단속 무마, 하도급 물량 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가족을 D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거나, 각종 주류 대금은 물론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납하게 하는 등 수년간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안전부서 직원 B 씨의 경우 청탁의 대가로 7800만 원을 받고 3억 원을 더 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고, 생산부서 직원 C 씨는 2714만 원을 수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난 4월과 5월 각각 B 씨와 C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왔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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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2 14:09:00
- 수정2025-06-12 14:10:14

국내 대형 조선사 A사의 현장에서 안전수칙 단속 권한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A사 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12일) A사 안전부서 안전 담당 직원 B 씨와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 D 씨를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사의 해당 직원들이 안전수칙 단속, 안전 및 공정 감독 등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D 씨에게 안전수칙 단속 무마, 하도급 물량 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가족을 D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거나, 각종 주류 대금은 물론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납하게 하는 등 수년간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안전부서 직원 B 씨의 경우 청탁의 대가로 7800만 원을 받고 3억 원을 더 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고, 생산부서 직원 C 씨는 2714만 원을 수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난 4월과 5월 각각 B 씨와 C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왔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12일) A사 안전부서 안전 담당 직원 B 씨와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 D 씨를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사의 해당 직원들이 안전수칙 단속, 안전 및 공정 감독 등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D 씨에게 안전수칙 단속 무마, 하도급 물량 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가족을 D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거나, 각종 주류 대금은 물론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납하게 하는 등 수년간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안전부서 직원 B 씨의 경우 청탁의 대가로 7800만 원을 받고 3억 원을 더 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고, 생산부서 직원 C 씨는 2714만 원을 수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난 4월과 5월 각각 B 씨와 C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왔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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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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