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입력 2025.05.27 (14:20) 수정 2025.05.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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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늘(27일)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 모 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맞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10월쯤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도 2021년 10월 21일 자 기사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 씨가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인터뷰에서 답변해 왔는데도 경향신문이 이런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박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의 친분 때문에 조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2023년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규명하겠다"며 1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가 구속기소되고,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 모두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 모 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 등 9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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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 입력 2025-05-27 14:20:37
    • 수정2025-05-27 17:16:18
    사회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늘(27일)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 모 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맞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10월쯤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도 2021년 10월 21일 자 기사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 씨가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인터뷰에서 답변해 왔는데도 경향신문이 이런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박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의 친분 때문에 조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2023년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규명하겠다"며 1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가 구속기소되고,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 모두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 모 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 등 9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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