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에 징역 1년…“주거침입 유죄·강간미수 무죄”

입력 2019.10.16 (11:06) 수정 2019.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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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6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주거침입 부분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공동 현관을 통해 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 범행은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유죄로 인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10분 동안 피해자 집 앞에 머무르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볼 때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 뿐, "그 점만으로는 의심없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의도가 증명됐거나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폭력 범죄나 살인, 금품갈취, 강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조 씨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현관문, 도어락 등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조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릴 당시 가해진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조 씨가 서울에서의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의 행위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라며 "이 사건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됨으로써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 집까지 따라갔다"라는 조 씨의 진술은 그 경위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고, 그런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포와 불안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상으로는 피고인이 강간범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그런 주거침입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조 씨는 계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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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에 징역 1년…“주거침입 유죄·강간미수 무죄”
    • 입력 2019-10-16 11:06:43
    • 수정2019-10-17 15:16:03
    사회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6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주거침입 부분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공동 현관을 통해 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 범행은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유죄로 인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10분 동안 피해자 집 앞에 머무르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볼 때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 뿐, "그 점만으로는 의심없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의도가 증명됐거나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폭력 범죄나 살인, 금품갈취, 강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조 씨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현관문, 도어락 등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조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릴 당시 가해진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조 씨가 서울에서의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의 행위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라며 "이 사건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됨으로써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 집까지 따라갔다"라는 조 씨의 진술은 그 경위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고, 그런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포와 불안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상으로는 피고인이 강간범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그런 주거침입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조 씨는 계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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