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입력 2019.02.08 (13:34)
수정 2019.02.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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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협약식이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사례를 언급한 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협약식이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사례를 언급한 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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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08 13:39:34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협약식이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사례를 언급한 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협약식이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사례를 언급한 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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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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