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유가족-서부발전 합의…“장례비 부담·안전설비 마련”

입력 2019.02.05 (12:03) 수정 2019.02.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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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기억하실겁니다.

책임자 처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안전조치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의 장례는 오는 9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씨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합의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오는 9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먼저 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안전설비와 휴게공간, 노조 사무실 등을 마련합니다.

태안발전소에는 김 씨를 추모하는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조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항도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합니다.

서부발전은 또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모두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시민대책위도 단식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으로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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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용균 유가족-서부발전 합의…“장례비 부담·안전설비 마련”
    • 입력 2019-02-05 12:04:58
    • 수정2019-02-05 17:14:36
    뉴스 12
[앵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기억하실겁니다.

책임자 처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안전조치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의 장례는 오는 9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씨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합의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오는 9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먼저 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안전설비와 휴게공간, 노조 사무실 등을 마련합니다.

태안발전소에는 김 씨를 추모하는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조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항도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합니다.

서부발전은 또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모두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시민대책위도 단식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으로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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