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이중분양 사기도 억울한데”…강제 퇴거 위기

입력 2025.08.14 (19:49) 수정 2025.08.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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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입니다.

수년 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이중분양 사기가 발생해 시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작 피해를 본 입주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광주의 한 2억 원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김모 씨.

입주 1년 만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이어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불법 점유라며 퇴거를 요구한 겁니다.

알고 보니 시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이중분양을 한 거였습니다.

[피해자 김○○ 씨 어머니 :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다른 데 집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자기도 저런 상태(암 투병)에 월급쟁이가 손을 놔버렸고..."]

피해자는 김씨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140여 세대 중 3분의 1이 이중분양으로 드러나면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일부는 5년 넘게 보증공사와 명도소송을 이어가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이중분양 사기 피해자 : "만약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대로 저희가 이 집의 주인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고 입주를 시켰다면 여러 문제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사고에서 보호받으려면 보증공사 지정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시행사가 제시한 임의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거주한 게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월 70에서 90만 원의 임대료까지 청구한 상탭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약관 등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며 보증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분양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보증공사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은/변호사 : "분양자들이 제대로 입금했는지 시행사가 아닌 주택보증공사로 입금하는지. (이 사건은) 입주증이 다 나갔거든요. 시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갈 데가 없어 일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명도 소송을 이어가야만 하는 피해자만 20여 세대.

다음 달 열릴 2심 선고에서도 패소할 경우 강제 집행에 따른 퇴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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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이중분양 사기도 억울한데”…강제 퇴거 위기
    • 입력 2025-08-14 19:49:33
    • 수정2025-08-14 19:53:52
    뉴스7(광주)
[앵커]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입니다.

수년 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이중분양 사기가 발생해 시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작 피해를 본 입주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광주의 한 2억 원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김모 씨.

입주 1년 만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이어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불법 점유라며 퇴거를 요구한 겁니다.

알고 보니 시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이중분양을 한 거였습니다.

[피해자 김○○ 씨 어머니 :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다른 데 집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자기도 저런 상태(암 투병)에 월급쟁이가 손을 놔버렸고..."]

피해자는 김씨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140여 세대 중 3분의 1이 이중분양으로 드러나면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일부는 5년 넘게 보증공사와 명도소송을 이어가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이중분양 사기 피해자 : "만약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대로 저희가 이 집의 주인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고 입주를 시켰다면 여러 문제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사고에서 보호받으려면 보증공사 지정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시행사가 제시한 임의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거주한 게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월 70에서 90만 원의 임대료까지 청구한 상탭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약관 등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며 보증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분양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보증공사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은/변호사 : "분양자들이 제대로 입금했는지 시행사가 아닌 주택보증공사로 입금하는지. (이 사건은) 입주증이 다 나갔거든요. 시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갈 데가 없어 일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명도 소송을 이어가야만 하는 피해자만 20여 세대.

다음 달 열릴 2심 선고에서도 패소할 경우 강제 집행에 따른 퇴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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