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입력 2025.08.13 (12:52) 수정 2025.08.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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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내놓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공동으로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 2022년 7월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유명 로펌 변호사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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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 입력 2025-08-13 12:52:18
    • 수정2025-08-13 12:56:45
    뉴스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내놓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공동으로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 2022년 7월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유명 로펌 변호사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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