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고 주식세금 원복…연간 8조 원 증세

입력 2025.07.31 (17:00) 수정 2025.07.31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올리고, 증권거래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의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맞춰 전반적인 세제를 개편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크게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세 가지 주요 추진 과제로 꼽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 유턴

먼저, 정부는 세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 과표 구간별로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전 구간에서 1%P씩 올립니다.

정부는 이를 "세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0.20%로 다시 올라갑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지만, 올해 1월 폐지가 됐다"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 왔던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때만 대주주로 간주하고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도 윤석열 정부 때 바뀌었던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2%P 추가 공제를 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특례도 올해까지만 유지합니다.

■ 주식 배당소득은 '감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고배당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할 방침입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장법인이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을 나눠줄 때, 배당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배당액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3억 원까지 20%, 3억 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분리과세 혜택은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일수록 세제 혜택 많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와 무관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면 25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씩,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면 25만 원씩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무자녀 300만 원(현행과 동일), ▲1자녀 350만 원, ▲2자녀 이상 4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무자녀 250만 원(현행과 동일), ▲1자녀 275만 원, ▲2자녀 이상 300만 원입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85㎡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3자녀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연 300만 원 한도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연 900만 원 한도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을 폐지해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AI·로봇 등에 세액공제 확대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힙니다.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등 인공지능 관련해 여러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넓힙니다.

AI 전문가 등 해외로 나간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10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업장 축소가 끝나기 전 국내로 부분 복귀하더라도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연간 8조 원가량 증세"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8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예측했습니다.

올해(2025년)와 비교했을 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5조 6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계층별로는 서민과 중산층은 약 천억 원 부담이 줄어 감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부담이 각각 684억 원과 4조 1,676억 원 늘어날 거로도 봤습니다.

정부는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각 세법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9월 3일 이전,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인세 올리고 주식세금 원복…연간 8조 원 증세
    • 입력 2025-07-31 17:00:09
    • 수정2025-07-31 17:03:30
    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올리고, 증권거래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의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맞춰 전반적인 세제를 개편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크게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세 가지 주요 추진 과제로 꼽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 유턴

먼저, 정부는 세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 과표 구간별로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전 구간에서 1%P씩 올립니다.

정부는 이를 "세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0.20%로 다시 올라갑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지만, 올해 1월 폐지가 됐다"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 왔던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때만 대주주로 간주하고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도 윤석열 정부 때 바뀌었던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2%P 추가 공제를 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특례도 올해까지만 유지합니다.

■ 주식 배당소득은 '감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고배당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할 방침입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장법인이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을 나눠줄 때, 배당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배당액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3억 원까지 20%, 3억 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분리과세 혜택은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일수록 세제 혜택 많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와 무관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면 25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씩,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면 25만 원씩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무자녀 300만 원(현행과 동일), ▲1자녀 350만 원, ▲2자녀 이상 4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무자녀 250만 원(현행과 동일), ▲1자녀 275만 원, ▲2자녀 이상 300만 원입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85㎡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3자녀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연 300만 원 한도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연 900만 원 한도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을 폐지해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AI·로봇 등에 세액공제 확대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힙니다.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등 인공지능 관련해 여러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넓힙니다.

AI 전문가 등 해외로 나간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10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업장 축소가 끝나기 전 국내로 부분 복귀하더라도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연간 8조 원가량 증세"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8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예측했습니다.

올해(2025년)와 비교했을 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5조 6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계층별로는 서민과 중산층은 약 천억 원 부담이 줄어 감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부담이 각각 684억 원과 4조 1,676억 원 늘어날 거로도 봤습니다.

정부는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각 세법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9월 3일 이전,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