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입지 선정’ 2심 판결에 주민들 항고
입력 2025.07.30 (19:11)
수정 2025.07.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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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전북과 충남 주민들이 즉시항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한전 내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는 2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송전선로 사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송전선로 경유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1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근 한전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한전 내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는 2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송전선로 사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송전선로 경유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1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근 한전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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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입지 선정’ 2심 판결에 주민들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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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19:11:18
- 수정2025-07-30 19:43:22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전북과 충남 주민들이 즉시항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한전 내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는 2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송전선로 사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송전선로 경유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1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근 한전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한전 내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는 2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송전선로 사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송전선로 경유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1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근 한전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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