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심사 착수…여 “노동자 보호” 야 “불법파업 제도화”
입력 2025.07.28 (19:15)
수정 2025.07.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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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기업에) 더 부담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축소해 노동계가 반발했던 정부안을 두고는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부를 향해선 법인세 인상 시도로 기업을 옥죄면서, 노동계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히 논의했고,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우려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기업에) 더 부담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축소해 노동계가 반발했던 정부안을 두고는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부를 향해선 법인세 인상 시도로 기업을 옥죄면서, 노동계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히 논의했고,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우려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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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노란봉투법’ 심사 착수…여 “노동자 보호” 야 “불법파업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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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19:15:03
- 수정2025-07-28 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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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기업에) 더 부담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축소해 노동계가 반발했던 정부안을 두고는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부를 향해선 법인세 인상 시도로 기업을 옥죄면서, 노동계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히 논의했고,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우려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기업에) 더 부담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축소해 노동계가 반발했던 정부안을 두고는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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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히 논의했고,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우려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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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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