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측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과잉수사…자료 반환해야”
입력 2025.07.20 (19:43)
수정 2025.07.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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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측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목사 법률대리인인 강찬우 변호사는 오늘(20일) ‘순직해병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목사는 관련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특검이 위법·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업무 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삼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 상황 공개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이 목사 법률대리인인 강찬우 변호사는 오늘(20일) ‘순직해병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목사는 관련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특검이 위법·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업무 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삼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 상황 공개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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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목사 측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과잉수사…자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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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0 19:43:05
- 수정2025-07-20 19:52:19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측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목사 법률대리인인 강찬우 변호사는 오늘(20일) ‘순직해병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목사는 관련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특검이 위법·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업무 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삼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 상황 공개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이 목사 법률대리인인 강찬우 변호사는 오늘(20일) ‘순직해병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목사는 관련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특검이 위법·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업무 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삼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 상황 공개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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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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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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