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보장되는 휴식권?…폭염 휴식 의무화

입력 2025.07.11 (21:22) 수정 2025.07.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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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극한 폭염에 노동자들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 때 작업자들의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땅 파기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공사 현장.

그늘조차 없는 공사장은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60도가 훌쩍 넘고.

용접 열기에 작업자 주변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 오르고 이렇게 얼음물도 쉽게 녹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돕니다.

["체감온도 31도. 근로자분들은 빨리 그늘로…."]

작업자들은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김원재/건설 현장 반장 : "계속 일하면 현기증 나고 중간에 쉬게 해 주니까 그게 좋죠."]

다음 주부터 이런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오늘(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서 두 차례나 규칙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최근 심각한 폭염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휴식은 의무화됐지만 사업장에서 실제 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여전히 영세 사업장들은 휴게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우영/실내 마루 시공자 : "마루 시공자들의 임금 구조 자체가 평당 임금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되니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영세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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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야 보장되는 휴식권?…폭염 휴식 의무화
    • 입력 2025-07-11 21:22:13
    • 수정2025-07-11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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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극한 폭염에 노동자들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 때 작업자들의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땅 파기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공사 현장.

그늘조차 없는 공사장은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60도가 훌쩍 넘고.

용접 열기에 작업자 주변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 오르고 이렇게 얼음물도 쉽게 녹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돕니다.

["체감온도 31도. 근로자분들은 빨리 그늘로…."]

작업자들은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김원재/건설 현장 반장 : "계속 일하면 현기증 나고 중간에 쉬게 해 주니까 그게 좋죠."]

다음 주부터 이런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오늘(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서 두 차례나 규칙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최근 심각한 폭염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휴식은 의무화됐지만 사업장에서 실제 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여전히 영세 사업장들은 휴게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우영/실내 마루 시공자 : "마루 시공자들의 임금 구조 자체가 평당 임금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되니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영세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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