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실시 않기로

입력 2025.07.10 (19:21) 수정 2025.07.10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도 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선거일부터 내년 6월 30일 임기 만료일까지 잔임 기간과 211억 원의 재선거 관리 비용, 만여 명의 행정 인력 수요, 2014년 이후 시도지사와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실시 않기로
    • 입력 2025-07-10 19:21:24
    • 수정2025-07-10 19:40:09
    뉴스7(전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도 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선거일부터 내년 6월 30일 임기 만료일까지 잔임 기간과 211억 원의 재선거 관리 비용, 만여 명의 행정 인력 수요, 2014년 이후 시도지사와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