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화재’ 70대, 금고 5년 확정

입력 2025.07.10 (12:21) 수정 2025.07.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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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79살 김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앞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김씨는 2023년 성탄절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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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도봉구 화재’ 70대, 금고 5년 확정
    • 입력 2025-07-10 12:21:20
    • 수정2025-07-10 12:31:29
    뉴스 12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79살 김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앞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김씨는 2023년 성탄절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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