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 개인 컵 사용 환급금 상향”
입력 2025.07.07 (09:24)
수정 2025.07.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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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카페 등 식음료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지역 화폐로 지원하던 환급금을 2배로 늘립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됩니다.
참여 방법은 청주시에 위치한 식음료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뒤, '텀블러', '개인 컵' 등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촬영해 청주시 공공 자원순환 앱 '새로고침'에 올리면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됩니다.
참여 방법은 청주시에 위치한 식음료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뒤, '텀블러', '개인 컵' 등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촬영해 청주시 공공 자원순환 앱 '새로고침'에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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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이달 개인 컵 사용 환급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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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09:24:21
- 수정2025-07-07 09:36:47

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카페 등 식음료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지역 화폐로 지원하던 환급금을 2배로 늘립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됩니다.
참여 방법은 청주시에 위치한 식음료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뒤, '텀블러', '개인 컵' 등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촬영해 청주시 공공 자원순환 앱 '새로고침'에 올리면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됩니다.
참여 방법은 청주시에 위치한 식음료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뒤, '텀블러', '개인 컵' 등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촬영해 청주시 공공 자원순환 앱 '새로고침'에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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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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