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백 건 청구하고 내역 요구…법원 “거부하면 위법”

입력 2025.07.06 (10:35) 수정 2025.07.06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민원인이 자신의 청구 내역을 알려달라며 또 정보공개청구를 냈더라도 이를 ‘유사·반복 민원’으로 보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민원인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권익위에 자신의 2022년, 2023년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직무수행자, 기안시간, 결재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2월 2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틀 뒤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에 해당한다”며 즉시 종결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이나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처리법상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인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법은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조사 없이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익위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권익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수백건 신청한 데 대해서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는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보공개청구권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기안자를 비롯한 ‘직무수행자’ 부분은 이미 A 씨에게 공개된 정보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보공개 수백 건 청구하고 내역 요구…법원 “거부하면 위법”
    • 입력 2025-07-06 10:35:39
    • 수정2025-07-06 11:09:24
    사회
수백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민원인이 자신의 청구 내역을 알려달라며 또 정보공개청구를 냈더라도 이를 ‘유사·반복 민원’으로 보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민원인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권익위에 자신의 2022년, 2023년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직무수행자, 기안시간, 결재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2월 2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틀 뒤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에 해당한다”며 즉시 종결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이나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처리법상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인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법은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조사 없이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익위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권익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수백건 신청한 데 대해서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는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보공개청구권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기안자를 비롯한 ‘직무수행자’ 부분은 이미 A 씨에게 공개된 정보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