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입력 2025.06.26 (16:28) 수정 2025.06.26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6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후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경찰청장은 지난 1월 23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 입력 2025-06-26 16:28:30
    • 수정2025-06-26 17:27:02
    사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6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후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경찰청장은 지난 1월 23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