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6.25 (19:02)
수정 2025.06.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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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석방을 앞두고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문도 진행됐는데, 법원이 내릴 두 가지 결정이 내란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인가요?
[기자]
네,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약 30시간 만에 발부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영장에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아,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는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단 의견서를 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구속 심문 결과는 나왔나요?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법정에서도 구두로 여러 차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거듭 기각했습니다.
오늘 구속심문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6개월까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석방을 앞두고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문도 진행됐는데, 법원이 내릴 두 가지 결정이 내란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인가요?
[기자]
네,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약 30시간 만에 발부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영장에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아,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는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단 의견서를 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구속 심문 결과는 나왔나요?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법정에서도 구두로 여러 차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거듭 기각했습니다.
오늘 구속심문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6개월까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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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석방을 앞두고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문도 진행됐는데, 법원이 내릴 두 가지 결정이 내란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인가요?
[기자]
네,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약 30시간 만에 발부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영장에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아,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는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단 의견서를 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구속 심문 결과는 나왔나요?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법정에서도 구두로 여러 차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거듭 기각했습니다.
오늘 구속심문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6개월까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석방을 앞두고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문도 진행됐는데, 법원이 내릴 두 가지 결정이 내란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인가요?
[기자]
네,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약 30시간 만에 발부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영장에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아,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는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단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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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구속 심문 결과는 나왔나요?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법정에서도 구두로 여러 차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거듭 기각했습니다.
오늘 구속심문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6개월까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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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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