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 징역 30년…“26년 징역형 가벼워”

입력 2025.06.13 (21:32) 수정 2025.06.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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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모 씨.

당시 의대생이었던 그는 결별 문제로 다투다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모 씨/음성변조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6년보다 4년이 더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과 지인도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만으로는 최 씨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도 5년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 요청에 따라 정신감정도 이루어졌는데,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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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 징역 30년…“26년 징역형 가벼워”
    • 입력 2025-06-13 21:32:15
    • 수정2025-06-13 2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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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모 씨.

당시 의대생이었던 그는 결별 문제로 다투다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모 씨/음성변조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6년보다 4년이 더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과 지인도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만으로는 최 씨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도 5년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 요청에 따라 정신감정도 이루어졌는데,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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