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출석 요구 정당하지 않아”…경찰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6.11 (14:28)
수정 2025.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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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늘(11일) 경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며,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적용해 내일(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5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늘(11일) 경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며,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적용해 내일(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5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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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측 “출석 요구 정당하지 않아”…경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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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1 14:34:34

경찰로부터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늘(11일) 경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며,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적용해 내일(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5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늘(11일) 경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며,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적용해 내일(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5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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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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