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정부 1호 법안’
입력 2025.06.10 (21:02)
수정 2025.06.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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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법 등 세 개 특검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 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내란 특검법 등 세 개 특검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 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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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정부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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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0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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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등 세 개 특검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 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내란 특검법 등 세 개 특검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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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 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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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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