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거사범 183명 단속…8명 송치
입력 2025.06.05 (19:35)
수정 2025.06.05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35명 는 것으로, 범법 유형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세장 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35명 는 것으로, 범법 유형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세장 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경찰, 선거사범 183명 단속…8명 송치
-
- 입력 2025-06-05 19:35:56
- 수정2025-06-05 20:11:46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35명 는 것으로, 범법 유형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세장 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35명 는 것으로, 범법 유형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세장 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