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양 심판 2심 개시
입력 2025.06.02 (19:55)
수정 2025.06.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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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남대서양에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심판 2심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의 해양심판 2심 첫 심리를 시작했고 사고와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심판을 진행한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선사 측이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의 해양심판 2심 첫 심리를 시작했고 사고와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심판을 진행한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선사 측이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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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양 심판 2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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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19:55:12
- 수정2025-06-02 20:37:24

8년 전 남대서양에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심판 2심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의 해양심판 2심 첫 심리를 시작했고 사고와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심판을 진행한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선사 측이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의 해양심판 2심 첫 심리를 시작했고 사고와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심판을 진행한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선사 측이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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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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