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입력 2025.06.01 (21:11)
수정 2025.06.01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
- 입력 2025-06-01 21:11:38
- 수정2025-06-01 21:25:4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