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자 고발
입력 2025.05.29 (07:45)
수정 2025.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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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5백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이 조사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1, 2위를 바꾸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5백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이 조사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1, 2위를 바꾸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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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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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07:45:17
- 수정2025-05-29 09:30:22

세종시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5백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이 조사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1, 2위를 바꾸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5백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이 조사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1, 2위를 바꾸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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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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