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준석 후보 경찰에 고발…“도 넘은 혐오 발언·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5.05.28 (20:09) 수정 2025.05.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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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8일) “이준석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 발언과 각종 허위 발언으로 민주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제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쏟아냈다”며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지,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종결 처분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네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한 차례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성 상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며 “‘성 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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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8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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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8일) “이준석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 발언과 각종 허위 발언으로 민주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제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쏟아냈다”며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지,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종결 처분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네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한 차례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성 상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며 “‘성 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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