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5.05.28 (19:11)
수정 2025.05.28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으로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철승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만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을 보면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개인적 연락을 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 정 변호사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으로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철승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만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을 보면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개인적 연락을 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 정 변호사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
- 입력 2025-05-28 19:11:37
- 수정2025-05-28 19:39:56

[앵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으로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철승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만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을 보면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개인적 연락을 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 정 변호사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으로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철승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만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을 보면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개인적 연락을 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 정 변호사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
-
김태훈 기자 abc@kbs.co.kr
김태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