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당권 약속’ 단일화 시도 주장에…민주당 “김문수·친윤계 인사 고발”

입력 2025.05.22 (12:02) 수정 2025.05.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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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주겠다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SNS를 통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등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 인사들은 ‘공사의 직’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당권, 즉 ‘당 대표의 직 제공’을 매개로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어제 ‘우리가 결국 함께 가야 할 원팀이라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양자 간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교감 및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전당적으로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직을 미끼로 이 후보의 사퇴라는 뒷거래를 시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일화 거래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당 대표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후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책연합,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달라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아예 대놓고 후보자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매수 시도를 폭로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협상의 기술’로 두둔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을 온갖 불법과 반칙으로 더럽히려는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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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주겠다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SNS를 통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등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 인사들은 ‘공사의 직’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당권, 즉 ‘당 대표의 직 제공’을 매개로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어제 ‘우리가 결국 함께 가야 할 원팀이라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양자 간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교감 및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전당적으로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직을 미끼로 이 후보의 사퇴라는 뒷거래를 시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일화 거래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당 대표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후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책연합,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달라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아예 대놓고 후보자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매수 시도를 폭로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협상의 기술’로 두둔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을 온갖 불법과 반칙으로 더럽히려는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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