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벌금 150만 원 ‘원심 유지’
입력 2025.05.12 (19:14)
수정 2025.05.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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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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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벌금 150만 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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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19:14:05
- 수정2025-05-12 19:16:3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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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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