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식적인 판결 존중…이재명 처벌 국민 공감대 커질 것”
입력 2025.05.01 (15:39)
수정 2025.05.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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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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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상식적인 판결 존중…이재명 처벌 국민 공감대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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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5:39:05
- 수정2025-05-01 15:54:58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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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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