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선거 전 판결?

입력 2025.04.24 (12:42) 수정 2025.04.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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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이라 관심을 모으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선 전에 선고가 날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이 전 대표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혐의는 크게 두 갈랩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2심 판단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전 대표 발언은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란 겁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데다, 허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주 초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이번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서 논의되고 있단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오늘 다시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했는데요.

대법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제대로 심리를 거쳐서 끝을 내겠단 겁니다.

우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빠르게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고 정당성 부여 측면에서도 네 명 판사가 하는 소부보다 전합에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구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상당수 법조인들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제270조)인데요.

선거법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다시말해 기소 후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6월 26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그동안 이 기간을 참고만 해도 되는 기한으로 여겨 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이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면서 법원들에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법원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내려고 노력할 것이란 게 예상의 배경입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대선 이후에 선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근거가 뭔가요?

[기자]

왜냐면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들이고요.

전원합의체 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하는 것보다 빨리 선고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중요 사건도 있지만 법령 해석이 대법원 종전 판례와 달라지는 경우나 소부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린 경우 등 오랜 기간이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빨리 끝난 사건도 있는 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은 5년 반 걸렸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도 3년 넘게 걸린 사례가 있죠.

또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려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것이죠.

[앵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를 선고해야 한단 주장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상당히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요.

먼저,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두 가진데 파기 자판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선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유력한 예상은 무죄 확정 또는 파기 환송으로 보입니다.

과거 파기자판 사례를 보면 사실인정은 맞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추징 잘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 대법원 파기자판 비율이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건 가끔 있었지만, 2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면서 자판한 전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하려 한다면 이 전 대표의 형을 얼마로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심인 2심이 해야 해서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법조계 상당수 의견입니다.

[앵커]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지만,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심 재판은 다시 진행 되는 건가요?

[앵커]

바로 그 부분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도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로 파기환송하는 경우엔 대선 결과가 안 나온 시점이라 당연히 불소추특권 부분을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땐 유죄 파기환송이 되고 이 전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 이후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결론이 나오겠죠.

만약 대법원이 대선 후까지 심리를 이어가는 경우에만 명시적 판단이 나올 텐데, 대통령 임기가 지난 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단 예측도 상당수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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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선거 전 판결?
    • 입력 2025-04-24 12:42:33
    • 수정2025-04-24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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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이라 관심을 모으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선 전에 선고가 날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이 전 대표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혐의는 크게 두 갈랩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2심 판단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전 대표 발언은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란 겁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데다, 허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주 초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이번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서 논의되고 있단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오늘 다시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했는데요.

대법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제대로 심리를 거쳐서 끝을 내겠단 겁니다.

우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빠르게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고 정당성 부여 측면에서도 네 명 판사가 하는 소부보다 전합에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구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상당수 법조인들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제270조)인데요.

선거법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다시말해 기소 후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6월 26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그동안 이 기간을 참고만 해도 되는 기한으로 여겨 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이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면서 법원들에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법원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내려고 노력할 것이란 게 예상의 배경입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대선 이후에 선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근거가 뭔가요?

[기자]

왜냐면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들이고요.

전원합의체 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하는 것보다 빨리 선고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중요 사건도 있지만 법령 해석이 대법원 종전 판례와 달라지는 경우나 소부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린 경우 등 오랜 기간이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빨리 끝난 사건도 있는 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은 5년 반 걸렸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도 3년 넘게 걸린 사례가 있죠.

또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려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것이죠.

[앵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를 선고해야 한단 주장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상당히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요.

먼저,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두 가진데 파기 자판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선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유력한 예상은 무죄 확정 또는 파기 환송으로 보입니다.

과거 파기자판 사례를 보면 사실인정은 맞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추징 잘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 대법원 파기자판 비율이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건 가끔 있었지만, 2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면서 자판한 전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하려 한다면 이 전 대표의 형을 얼마로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심인 2심이 해야 해서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법조계 상당수 의견입니다.

[앵커]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지만,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심 재판은 다시 진행 되는 건가요?

[앵커]

바로 그 부분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도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로 파기환송하는 경우엔 대선 결과가 안 나온 시점이라 당연히 불소추특권 부분을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땐 유죄 파기환송이 되고 이 전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 이후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결론이 나오겠죠.

만약 대법원이 대선 후까지 심리를 이어가는 경우에만 명시적 판단이 나올 텐데, 대통령 임기가 지난 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단 예측도 상당수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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