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칼 빌려달라”…흉기 들고 행인 위협

입력 2025.04.21 (18:15) 수정 2025.04.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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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칼을 들이밉니다.

화들짝 놀린 행인들, 남성을 피해 도망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5분 전 쯤 인근 가게에 들어가 칼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더니 막무가내로 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공포 그 자체가 되고 맙니다.

[유튜브 '서울경찰'/실제 112 신고 재구성 음성 : "(긴급 신고 112입니다.) 칼을 빌려 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가지고 나갔어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처럼 흉기를 소지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기난동'을 계기로 만들어져 지난 8일 첫 시행됐는데요.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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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클릭] “칼 빌려달라”…흉기 들고 행인 위협
    • 입력 2025-04-21 18:15:02
    • 수정2025-04-21 1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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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칼을 들이밉니다.

화들짝 놀린 행인들, 남성을 피해 도망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5분 전 쯤 인근 가게에 들어가 칼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더니 막무가내로 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공포 그 자체가 되고 맙니다.

[유튜브 '서울경찰'/실제 112 신고 재구성 음성 : "(긴급 신고 112입니다.) 칼을 빌려 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가지고 나갔어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처럼 흉기를 소지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기난동'을 계기로 만들어져 지난 8일 첫 시행됐는데요.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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