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시 7인 체제…“일부 사건에 영향 줄 수도”

입력 2025.04.16 (21:03) 수정 2025.04.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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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결정으로 모레(18일) 퇴임하는 두 헌법재판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아홉 명이 아닌 일곱 명 체제가 돼, 일부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반 년 만에 재판관 9명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2인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관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탄핵과 정당 해산, 법률의 위헌 결정 등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2명만 반대해도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심판이나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이거는 6인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해요. '5 대 2'라든지 혹은 '4 대 3'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정할 수가 없지요."]

7인 체제에서는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해 대립이 적은 사건부터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9인 체제 때보다는 사건 심리 등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 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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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다시 7인 체제…“일부 사건에 영향 줄 수도”
    • 입력 2025-04-16 21:03:42
    • 수정2025-04-16 22:03:55
    뉴스 9
[앵커]

이번 결정으로 모레(18일) 퇴임하는 두 헌법재판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아홉 명이 아닌 일곱 명 체제가 돼, 일부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반 년 만에 재판관 9명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2인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관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탄핵과 정당 해산, 법률의 위헌 결정 등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2명만 반대해도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심판이나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이거는 6인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해요. '5 대 2'라든지 혹은 '4 대 3'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정할 수가 없지요."]

7인 체제에서는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해 대립이 적은 사건부터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9인 체제 때보다는 사건 심리 등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 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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