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소형 타워크레인…대책 없나?

입력 2025.04.16 (19:28) 수정 2025.04.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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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정작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도 규정을 어긴 채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왜 시정되지 않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형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어서오세요.

전 기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10층? 15층? 불법 기준이 좀 모호해요.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소형 타워크레인을 써서 지금 5층을 짓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기자]

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지금은 1층, 2층만 이렇게 저층을 공사 중이라 해도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1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이 이후에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대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형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있다는 건데, 업계 관행이랄까요?

왜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는 겁니까?

[기자]

네, 첫 번째는 법 해석의 꼼수, 두 번째는 처벌 규정의 미비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의 취지 자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사용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취지와 달리, 애매하게, 최근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으면 건물 높이가 10층, 15층을 넘더라도, 소형 타워크레인 설치를 살짝 눈감아주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항의, 그리고 업주들 항의가 빗발치니까 법 해석이 바뀐 셈입니다.

건설업체가 좁고 빽빽한 상업지 땅에 20층씩 고층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땅과 진입로가 좁아 대형 크레인 설치가 어렵다는 업계 하소연이 많았거든요?

도심 난개발이 심한 부산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정부가 어느 정도 봐 주는 모양새인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불법은 불법입니다.

[앵커]

흔히 '가성비'라고 하죠.

소형 크레인을 쓰는 취지가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는 것, 효율성 때문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악용되는 거나 다름 없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시간 문제'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 대형 크레인은 크레인 높은 곳에 달린 조종석에 전담 조종사를 하루 종일 투입해야 하는데 조종사가 공휴일에 쉬면 공사 현장도 돌아가지 않겠죠.

반대로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석이 따로 없으니 건설 현장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여러 명 뒀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크레인 조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주말이나 야간 공사가 필요할 때 공사 기간과 비용이 줄어든다고 업주들은 주장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사고가 잦은 것 같습니다.

소형 크레인을 이렇게 탈법·불법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위험, 어떤 우려가 큽니까?

[기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형 타워크레인에 비해, 밑에서 올려다보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면허인데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는 스무 시간의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딸 수 있는 데 반해, 대형 면허는 적어도 6개월은 공부해 시험을 치고, 1~2년가량 다른 조종사 옆에서 부사수로 일종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련도에서부터 차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위험천만한 업계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처벌이 필요할 텐데,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지금 처벌 관련 법제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20년 크레인 관련 단체가 크레인의 높이와 안전 장비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크레인 공급 업체의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돼 버렸고, 현재 노동자 단체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전형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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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소형 타워크레인…대책 없나?
    • 입력 2025-04-16 19:27:59
    • 수정2025-04-16 20:21:58
    뉴스7(부산)
[앵커]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정작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도 규정을 어긴 채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왜 시정되지 않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형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어서오세요.

전 기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10층? 15층? 불법 기준이 좀 모호해요.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소형 타워크레인을 써서 지금 5층을 짓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기자]

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지금은 1층, 2층만 이렇게 저층을 공사 중이라 해도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1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이 이후에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대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형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있다는 건데, 업계 관행이랄까요?

왜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는 겁니까?

[기자]

네, 첫 번째는 법 해석의 꼼수, 두 번째는 처벌 규정의 미비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의 취지 자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사용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취지와 달리, 애매하게, 최근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으면 건물 높이가 10층, 15층을 넘더라도, 소형 타워크레인 설치를 살짝 눈감아주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항의, 그리고 업주들 항의가 빗발치니까 법 해석이 바뀐 셈입니다.

건설업체가 좁고 빽빽한 상업지 땅에 20층씩 고층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땅과 진입로가 좁아 대형 크레인 설치가 어렵다는 업계 하소연이 많았거든요?

도심 난개발이 심한 부산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정부가 어느 정도 봐 주는 모양새인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불법은 불법입니다.

[앵커]

흔히 '가성비'라고 하죠.

소형 크레인을 쓰는 취지가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는 것, 효율성 때문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악용되는 거나 다름 없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시간 문제'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 대형 크레인은 크레인 높은 곳에 달린 조종석에 전담 조종사를 하루 종일 투입해야 하는데 조종사가 공휴일에 쉬면 공사 현장도 돌아가지 않겠죠.

반대로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석이 따로 없으니 건설 현장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여러 명 뒀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크레인 조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주말이나 야간 공사가 필요할 때 공사 기간과 비용이 줄어든다고 업주들은 주장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사고가 잦은 것 같습니다.

소형 크레인을 이렇게 탈법·불법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위험, 어떤 우려가 큽니까?

[기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형 타워크레인에 비해, 밑에서 올려다보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면허인데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는 스무 시간의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딸 수 있는 데 반해, 대형 면허는 적어도 6개월은 공부해 시험을 치고, 1~2년가량 다른 조종사 옆에서 부사수로 일종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련도에서부터 차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위험천만한 업계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처벌이 필요할 텐데,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지금 처벌 관련 법제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20년 크레인 관련 단체가 크레인의 높이와 안전 장비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크레인 공급 업체의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돼 버렸고, 현재 노동자 단체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전형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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