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직무복귀냐…미리보는 선고 절차

입력 2025.04.03 (21:10) 수정 2025.04.03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내일(4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곳,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 104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단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20명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합니다.

가운데 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등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는지,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판단을 낭독하는데요.

탄핵 사유별 위헌, 위법성, 또 이런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인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 재량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뤄졌습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면이냐, 직무복귀냐…미리보는 선고 절차
    • 입력 2025-04-03 21:10:09
    • 수정2025-04-03 22:08:48
    뉴스 9
[앵커]

그럼 내일(4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곳,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 104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단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20명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합니다.

가운데 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등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는지,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판단을 낭독하는데요.

탄핵 사유별 위헌, 위법성, 또 이런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인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 재량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뤄졌습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