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12년 구형한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왜?
입력 2020.02.07 (21:43)
수정 2020.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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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3백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과장해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3백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과장해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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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징역 12년 구형한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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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7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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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3백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과장해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3백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과장해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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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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