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전속결’…‘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입력 2019.10.14 (21:19)
수정 2019.10.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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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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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4 21:21:40
- 수정2019-10-14 2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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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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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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