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거부’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0.11 (21:42)
수정 2019.10.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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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고(故) 이준규 목포경 서장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백20여 명이 총기와 각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백20여 명이 총기와 각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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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압 거부’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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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1 21:42:59
- 수정2019-10-11 22:07:2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고(故) 이준규 목포경 서장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백20여 명이 총기와 각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백20여 명이 총기와 각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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